?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제2017-48호(‘17.04.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