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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록 2018/03/30 (금)
파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56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