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6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8년 3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