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5호(‘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