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직업훈련원,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면제)
* 학술연구용품(관세법 제9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세 8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