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12호(2012.12.1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8호(2017.7.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2017.8.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2017.8.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2017.11.22.)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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