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세종-둔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8호(‘17.08.1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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