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91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요령
소재·부품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 1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