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6호(’17.11.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2호(’17.12.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0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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