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6호(2014.07.25.)로 고시한바 있는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민자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 관리 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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