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및 제2015-273호(’15.12.31)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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