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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등록 2018/05/15 (화)
파일 고시 개정전문_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