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등록 |
2018/05/15
(화)
|
파일 |
고시 개정전문_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hwp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