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08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