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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등록 2018/06/01 (금)
파일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