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8년 6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