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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등록 2018/06/01 (금)
파일 지역냉난방+열요금_상한지정(고시+제2018-100호)_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0호(2018.06.01)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1호(1999.12.28)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94호(2002.10.01)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82호(2006.08.0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2009.08.24)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32호(2011.02.2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67호(2012.04.01)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1호(2012.08.0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1호(2015.08.26)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00호(2018.06.0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요금의 산정원칙) ①요금은 열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열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열공급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1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총괄원가 산정시 해당기간의 고정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고정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의 고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자료) ①총괄원가는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지역냉난방 사업의 예산서, 결산서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며, 해당 회계자료는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분되어야 한다.

연료비는 원가산정기간과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별 원가산정 기간 동안 별도의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기초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적정원가

 

제4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열생산원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열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열요금은 요금산정기간 동안 열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열공급과 관계없는 사업에 소요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열생산원가는 재료비(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노무비 및 경비(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금 등 열공급에 소요된 관리비용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1항에 의한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 중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제7조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열생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은 원가산정 단위기간의 회계자료 실적치 또는 전망치를 적용한다.

②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건설비용부담금의 상각비 또는 균등환입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경영여건, 열공급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법인세는 열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자는 적정원가에 법인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세율은 주민세율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 3 장 적정투자보수

 

제6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열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적정투자보수는 제7조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8조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 평균무형자산액,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열공급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유휴자산 및 다른 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총가동설비자산액(총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증여자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 잔액(자산차감계정 또는 이연수익계정)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적정투자보수율)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열공급 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열공급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 4 장 열요금 상한 지정 등

 

제9조(열요금 상한) ①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② <삭 제>

③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도시가스 요금 변동

2. 연료비의 정산

3.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의 변동

4. 수요관리형요금제도(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의 열공급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7.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급지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는 사업자별로 2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매 2개월 마다 도시가스 요금변동에 따라 연료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률을 기준으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는 직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고 산정방식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 제>

 

제11조 <삭 제>

 

제12조(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른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제출 자료는 시장기준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유무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요령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5 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181호, 2015.08.26>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7항은 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라 최초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0호, 2018.06.0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