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5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6호(2017.5.16)『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1차) 사업 실시계획』 및 제2017-138호(2017.9.29)『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2차)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