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1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