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의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등기구의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 내용
ㅇ 現 인증제품 광효율 수준과 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실내용 및 실외용 LED 등기구 광효율 기준을 16~25% 상향
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