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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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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등록 |
2018/06/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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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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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9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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