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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등록 |
2018/06/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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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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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18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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