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 6.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