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27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