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0항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