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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
등록 2018/07/06 (금)
파일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