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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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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 |
등록 |
2018/07/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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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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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0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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