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1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조?제10조?제11조 등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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