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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등록 2018/07/24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1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