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0호
관보 제19295호(2018.7.12.)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호-139호(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중 일부 오류(누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