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9항, 제22조 제10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