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안보리 대북 제재품목의 체계화를 위한 통합 및 재배치(제49조, 별표 5와 별표 7) ㅇ 현행 용도별 공표방식*의 경우 해당 품목별로 그 제재개시 시기 파악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용도별 구분해 온 제재품목을 UN안보리 결의 순서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제재근거와 시기를 명확히 함 *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발표될 때마다 포함된 품목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별표 5)과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별표 7)으로 나누어 기재해 옴 ㅇ 기타 이해도모를 위한 조문 재배치 □ 제재품목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와 서식 마련(제55조 및 별지 제5호) ㅇ 그간은 특별조치 대상이 전략물자 범주내에 있었기에 전략물자 판정절차를 준용해왔으나, 특별조치 대상이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판정 절차도 명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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