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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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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
등록 |
2018/08/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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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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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1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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