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2017.11.22.)로 대체지정한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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