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호(’17.12.0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