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