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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
등록 2018/09/19 (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