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장입지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