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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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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
등록 |
2018/09/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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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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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기준과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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