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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등록 2018/09/28 (금)
파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3호).hwp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전문).hwp
내용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시기 등을 변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기를 출고 또는 통관 전으로 변경(‘18.10부터 시행)

 

- 종전에는 효율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출고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시험기관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고하도록함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완료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고확인서 발급조항 신설 및 해당 서식 추가

 

- 종전에는 조달청 등에서 고효율제품 신고확인을 위해 신고확인서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