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호(2016.05.17.), 제2016-184호(2016.11.01.), 제2017-45호(2017.03.31.) 및 제2018-3호(2018.01.15.) 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경주/포항 지진 관련 안전성 강화 등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 변경전 : 2007년 9월 ∼ 2018년 9월(133개월) - 변경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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