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지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정요청사항을 반영하고, ㅇ 주요 품목의 통제기준 및 해석기준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강화 Ⅱ. 주요내용 1. 원자력전용품목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지침 신설 원자력전용기술(파일, 지식 등)을 외국 및 외국인에게 무형(정보통신망 및 구두·행위) 이전 시 효율적 수출통제를 위해 세부내용 명문화 2.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공작기계 관련 바세나르체제(WA) 개정 통제기준을 반영 □ 전략물자인 부분품 관련 해석기준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