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2018.12.3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