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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등록 2018/10/22 (월)
파일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전문).hwp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9호).hwp
내용

        

1. 개정 이유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내용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추가

 

산업용기기로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의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를 통해 관리 필요

 

효율등급·최저 기준 조정

 

ㅇ 진공청소기의 효율등급기준을 시장·적용기술 현황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 업계의 고효율 제품 기술개발 경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