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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록 2018/11/05 (월)
파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_등록_최종.zi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