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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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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등록 |
2018/1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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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_등록_최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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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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