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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11/05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6호.hwp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원문최종본)_20181025.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