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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11/05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hwp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원문최종본)_20181025.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