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