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7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폐지「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1호, 2014.12.22)를 폐지한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